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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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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