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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