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면허시험)
①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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