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수상안전교육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수산물 운반 목적이어도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무면허조종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제요트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체육시설업 관련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인 선수도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등록 어선에 일가친척을 태워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