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적용 배제유선 및 도선사업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사업과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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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수산물 운반 목적이어도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무면허조종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선박직원법상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이면 해기사면허가 있어도 별도 조종면허 없이는 조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제요트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체육시설업 관련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인 선수도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등록 어선에 일가친척을 태워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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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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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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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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