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사업자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등록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6.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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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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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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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