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사업자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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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6.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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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가 중복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장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풍랑주의보 중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상·수상 상태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풍랑주의보 중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상·수상 상태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해당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4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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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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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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