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6.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