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6.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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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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