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지정취소업무정지과징금부과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경찰청장면제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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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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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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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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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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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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