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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제58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 청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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