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6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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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사업 규정만으로 조종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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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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