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보험업법보험회사등보험협회등자료정보보험등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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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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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