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무면허조종의 금지해양수산부령조종면허가진수상레저활동무면허조종제1급사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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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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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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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