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시험대행기관면허시험해양경찰청장대행업무지정기준실시해양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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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ㆍ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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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풍랑주의보 중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상·수상 상태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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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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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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