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안전장비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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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 배제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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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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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제요트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체육시설업 관련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인 선수도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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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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