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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제19조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 종사자 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종사자 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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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건
verified 1
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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