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요트조종면허제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원거리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