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행위수상레저기구영업구역비상구조선이용자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3.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②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제26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8.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