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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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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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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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 시 등록하고 보험 만료 즉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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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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