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민법협회사업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해양경찰청장이수상레저산업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 시 등록하고 보험 만료 즉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