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