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4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보험등등록수상레저기구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9조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2.수상레저사업자가 제37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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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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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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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