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 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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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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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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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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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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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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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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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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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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