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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