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2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한 사람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5.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6.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7.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8.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9.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11.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3.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5.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7.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9.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사람
10.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