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 (면허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면허증 발급면허증해양경찰청장발급잃어버렸거나해양수산부령면허시험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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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2.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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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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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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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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