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면허증 발급)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2.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