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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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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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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