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요트조종면허
③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수상안전교육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제27조벌칙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직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직원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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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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