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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요트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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