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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