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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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사업 규정만으로 조종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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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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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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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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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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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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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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