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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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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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사업 규정만으로 조종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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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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