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 · 자료 제출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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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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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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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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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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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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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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