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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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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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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