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수상레저활동기상특보가시거리킬로미터주의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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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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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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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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