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6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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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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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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