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사업 규정만으로 조종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