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보험등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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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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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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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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