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