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주력분야국토교통부장관등록업종전문공사등록하려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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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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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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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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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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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