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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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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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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