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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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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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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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권한의 위임 등제87조 · 권한의 위탁 등제8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7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88조 · 주요시설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88조의2 ·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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