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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분할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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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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