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추정가격의 산정금액계약계약기간이회계연도물품곱한직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1.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