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하자보수보증금직접사용세입ㆍ세출외로재정경제부령사용하고자납입하지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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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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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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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