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제5조 ·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 제6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7조 · 추정가격의 산정
- 제8조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9조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제10조 · 경쟁방법
- 제11조 · 경쟁입찰의 성립
- 제12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제13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14조 · 공사의 입찰
- 제15조
- 제16조 ·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 제17조 · 다량물품의 입찰
- 제18조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제19조 · 부대입찰
- 제20조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21조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제22조 ·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 제23조 ·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제24조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 제25조 ·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제2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7조 ·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제29조 · 분할수의계약
- 제30조 ·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제31조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제32조 ·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3조 · 입찰공고
- 제34조 · 입찰참가의 통지
- 제35조 · 입찰공고의 시기
- 제36조 · 입찰공고의 내용
- 제37조 · 입찰보증금
- 제38조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제39조 ·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제40조 · 개찰 및 낙찰선언
- 제41조 ·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42조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44조 ·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제45조 ·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6조 ·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7조 ·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8조 · 계약서의 작성
- 제49조 · 계약서작성의 생략
- 제50조 · 계약보증금
- 제51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 제52조 ·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제53조 · 손해보험의 가입
- 제54조 · 감독
- 제55조 · 검사
- 제56조 ·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제57조 ·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제58조 · 대가의 지급
- 제59조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제60조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61조 · 하자검사
- 제62조 · 하자보수보증금
- 제6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6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7조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제68조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제70조 · 개산계약
- 제71조 · 종합계약
- 제72조 · 공동계약
- 제73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제74조 · 지체상금
- 제75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77조
- 제78조 · 적용대상등
- 제79조 · 정의
- 제80조 ·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 제85조 ·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 제86조 ·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 제87조 ·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88조
- 제89조 · 설계비 보상
- 제90조
- 제91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제92조 · 평가
- 제93조 · 계약실적보고
- 제94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5조
- 제96조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 제97조 · 적용대상 등
- 제98조 · 정의
- 제99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 제100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 제101조
- 제102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제103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04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제105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06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107조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 제108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09조 · 평가
- 제110조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 제111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제112조 · 심사
- 제113조 · 조정
- 제114조 · 조정의 중지
- 제115조 · 비용부담
- 제1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8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의2조 ·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 제4의3조 ·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 제7의2조 ·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 제14의2조 · 공사의 현장설명
- 제43의2조 ·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제43의3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제47의2조 ·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 제47의3조 ·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 제48의2조 · 국외공사계약
- 제56의2조 ·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제72의2조 ·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 제73의2조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제76의2조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제76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6의4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76의5조
- 제76의6조
- 제76의7조
- 제76의8조
- 제76의9조
- 제84의2조
- 제85의2조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제91의2조
- 제92의2조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제111의2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1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1의4조 · 위원의 지명철회
- 제111의5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11의6조 · 소위원회
- 제111의7조 · 수당
- 제114의2조 ·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 제76의10조
- 제76의11조
- 제76의12조
- 제76의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