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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