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
1.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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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 교수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입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118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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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 조정의 중지제114조의2 ·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제115조 · 비용부담제1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7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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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