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부정당업자입찰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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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

1.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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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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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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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