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

1.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