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4.12.24,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3.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5.9.8, 2010.7.21, 2020.12.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10.7.21, 2018.12.4>
⑤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0.7.21, 2024.12.24, 2025.12.30>
⑥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