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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입찰참가의 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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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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