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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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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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