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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2011.10.28, 2017.1.26, 2017.7.26, 2018.3.6, 2018.12.4, 2023.11.16, 2024.12.24>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삭제 <1999.9.9>
8.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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