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2014.5.22>
1.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삭제 <2006.5.25>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14.5.22>
1.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실시설계서의 경우
가.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16.9.2>
1.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31, 1998.2.2, 2014.5.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201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