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21>
1.삭제<2010.7.21>
2.삭제<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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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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