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1.12.31, 2014.11.4>
1.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