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삭제 <2019.9.17>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삭제 <2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