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계약서작성의 생략계약전기ㆍ가스ㆍ수도천만원이하인지방자치단체계약서작성계약금액이공급계약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