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