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6.12.30>
3.삭제 <2016.12.30>
4.삭제 <2016.12.30>
5.삭제 <2016.12.30>
6.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