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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공사의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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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사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5.12.31, 2018.12.4, 2019.9.17, 2025.12.30>
1.설계서
2.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5.12.31, 2019.9.17, 2023.11.16>
삭제 <2023.11.16>
삭제 <2006.5.25>
삭제 <2006.5.25>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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